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업체명 마세다린)이 쓰레기통과 타이머, 냅킨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이라는 상호로 치킨과 닭강정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이었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12월부터 올해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닭강정·치킨 제품의 맛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하다가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마로강정은 가맹점주에게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소스컵 등 9개 품목을 가맹계약 기간에 계속 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계약서에 기재했다. 이러한 물품들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온라인 최저가보다 20∼30% 비쌌다.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 희망자에게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며 강제로 사게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와 가맹점주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 형태의 가맹금 규모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내년 초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투명한 형태인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본부 수익 구조가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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