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종묵 소방청장과 소방청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슈다. 정부는 지난 10월 ‘현재 지방직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까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정책 방향은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 및 지역 간 투자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인사 측면에서는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 및 지휘통솔권을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인사나 지휘는 지방단위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4만5,375명 가운데 국가직은 583명(1.3%)에 불과하고 지방직은 절대다수인 4만4,792명이다.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해 국민은 어떤 혜택을 받느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시도별 차별 없는 소방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방별로 조직과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119안전센터 하루 근무인원은 서울이나 부산은 6~7명인데 도 지역은 4~5명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결국 통일된 예산과 조직을 모든 지역에 배분한다는 뜻이다. 조 청장은 “국가 차원의 통합 현장지휘 및 책임대응의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역사적으로 봐도 이번이 소방공무원 전체가 국가직 전환을 이룰 첫 기회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소방기관은 조선 세종 때인 1426년 출범한 금화도감(禁火都監)이다. 이 조직은 서울(당시 한양)의 소방을 책임졌다. 근대적 조직은 1925년 설치된 경성소방서(현 종로소방서)다. 전국단위의 소방조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만들어진다. 당시 중앙은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지방은 경찰국 소방과로 나눠졌는데 신분은 ‘경찰’이었다. 이후 1975년에 내무부 소방국이 설립됐고 다시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이 아닌 ‘소방관’으로 신분이 독립된다.
1992년 소방을 시도 책임으로 일원화하면서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던 것이 2004년 소방방재청 분리를 계기로 2014년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올해 7월 소방청 출범까지 줄곧 청·처의 국가직과 시도의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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