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도심에 위치한 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희소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은 주민 1인당 6㎡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전국 229개 자치구 가운데 95개 자치구가 거주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6㎡ 이상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경북 울릉도에는 공원 면적이 없었으며, 서울 금천구는 1인당 0.3㎡, 대구 중구와 부산 연제구, 부산 사상구는 0.4㎡로 공원확보율이 저조했다. 특히 도심의 경우 공원을 새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심 속 공원은 인근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이끌기도 한다.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의 ‘연지자이 1차’ 전용 84A㎡는 2008년 12월 2억4,150만원에서 부산시민공원 착공시점인 2011년 8월 3억750만원(27.33%)으로 올랐다. 공원이 개장한 이후에도 몸값이 계속 높아져 2017년 12월 현재 4억3,000만원 정도를 호가한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등 공원이용이 쉽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돼 지난해 3월 분양한 서울 광진구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는 평균 12.53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전용 84㎡(4층) 분양권이 올해 11월 7억4,161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최초 분양가(6억6,000만원대)에서 약 8,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주거지 인근에 공원이 있는 경우 산책, 조깅 등을 즐길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특히 도심은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땅도 없고 공원이 주변에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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