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 측의 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였다. 정부는 이후 미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부분 개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자국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른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무역규범과 비관세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쟁점을 예상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개방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전략상 미국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들고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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