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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펀드 올해 환매 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해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19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일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매신청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12.22 15시 30분 이전 ‘17.12.26 ‘17.12.28
‘17.12.22 15시 30분 경과 후 ‘17.12.27 ‘17.12.28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협회는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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