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0.83%포인트 늘어난 7.38%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10년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 일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을 반영해 요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노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신체기능의 정상 여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을 받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이 자택 인근이나 자주 찾는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1~3급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구급차 등의 교통수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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