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거나 별도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한다. 콘텐츠 제작비를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합리적으로 지급하는지도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에 반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의결했다. 방통위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대책이다. 우선 방통위는 외주제작사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사의 재허가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인력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방송사가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의 단가 제출을 의무화했다. 외주제작사에 콘텐츠 제작을 맡길 때 지급하는 비용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때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자체 제작 콘텐츠의 단가를 제출하지 않는 방송사는 재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살인적인 촬영 일정과 과도한 근무시간 등 외주제작 시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도 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임금체납, 장시간 근로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사의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인권침해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문체부·방통위 산하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개선 대책을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후 계속된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5개 정부 부처가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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