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등기할 때, 주식은 지분변동 시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내문을 보낸 뒤 소명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과세를 한다. 안내문 발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검증 대상이 늘고 처리기준이 깐깐해진다는 뜻이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대상자는 6,217명, 증여세는 11만6,111건이었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낸 뒤 이를 자식이나 형제가 싼값에 되사는 꼼수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시 본인으로 한정돼 있던 저가매수 제한 대상을 2촌과 이들이 1대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 외에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를 내년 2월에 종합한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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