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9년 시작되는 항공마일리지 순차 소멸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정책을 항공사와 함께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항공사들은 내년부터 3년 이내 소멸될 마일리지가 있는 고객에게 매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연 1회 이상 소멸 현황을 안내한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해마다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가 달라지자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항공사가 마일리지 현황을 매년 고객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마일리지 현황은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도 항공권 구입 외에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종류를 내년 상반기 중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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