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해당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 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반 심사 기간은 30일이고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지만 간이심사 대상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국내 지상파 3사의 미국 내 방송컨텐츠 공급을 위한 회사 설립, 일본과 프랑스 기업의 세르비아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회사 설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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