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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친족기업, 3년간 모그룹과 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정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요건도 구체적 규정

앞으로 특정 요건이 충족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친족 기업은 3년간 모그룹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모그룹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에서는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에서는 빗겨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친족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손을 대는 계열분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했다. 이번 개정의 초점은 친족분리 규율 강화에 맞춰져 있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우선 대기업 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친족 기업이 계열 제외 전후 3년간 모그룹으로부터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으로 공정위의 조치를 받게 되면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는 최근 3년간 모그룹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친족 분리 이후 3년동안도 거래 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족 분리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계열분리가 규제 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친족분리된 27개 회사 중 사익편취규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8개사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원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 거래가 상당했다.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지난 2015년4월 계열사에서 분리된 유수홀딩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진 그룹에서 분리되기 직전 유수홀딩스는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는 받지 않게 됐다.



개정안은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임원이 소유·지배한 회사가 총수의 지배력과 관련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이면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독립 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듣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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