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기간은 22일까지로 불공정 약관 등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해킹과 서버 다운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안 강화를 요구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공단에 불법 채굴업자 입주 여부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사전 예고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행위 규율 마련을 위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언 발 오줌 누기 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3대 거래소’ 외에 중국과 일본의 주요 거래소까지 한국에 속속 진출하는 상황에서 거래소는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 있지 않은 탓에 금융당국에서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설립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어 국내 최대 거래소에서조차 서버 다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입법에 나섰지만 법안 개정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만큼 기존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며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거래 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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