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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텍스 자동계산기 활용해 간편 조회 가능

연말정산, 홈텍스 자동계산기 활용해 간편 조회 가능




12월 연말정산의 달을 맞아 홈텍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1800만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라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서비스하는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조회가 가능하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신의 총 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이 계산된다.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신청 전 돌려받거나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대략 알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10%포인트 인상되며,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출산·입양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공제세액이 둘째는 30만→5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70만원으로 인상됐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시원 등이 공제대상 주택에 새롭게 포함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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