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발표한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주공항의 출국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했다. 호텔신라는 내년 초부터 이 곳에서 면세점 영업을 시작한다.
이번 제주공항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은 기존에 이 곳에서 사업을 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지난 7월 특허를 조기 반납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한화갤러리아는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반납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만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번 심사는 처음으로 관세청·기획재정부 등 유관 정부부처 관계자가 모두 배제된 채 교수, 관세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25명의 특허심사위원이 실시했다.
한편 호텔롯데가 단독으로 입찰한 서울 시내 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는 호텔롯데로 최종 확정됐고 양양공항 면세점은 동무로 낙점됐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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