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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관성 훼손...내부 책임론도 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제정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2년 만에 뒤집으면서 공정위의 법 집행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면서 공정위 내부 책임 규명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은 2년 전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서 삼성 측 로비에 따라 청와대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 1심 재판에서 “삼성 측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 측 로비가 실제로 있었다면 유권해석만 바로잡을 게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강행한 결정권자의 책임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에도 내부 책임 규명이나 당시 결정권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9일 ‘면죄부’ 논란을 빚은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두고 민간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TF)가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도 공정위는 내부 책임은 추후 사안으로 미뤄 빈축을 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당시 유권해석을 뒤집었던)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연루돼 있는 재판도 있어 그 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직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당시 결정권이 있었던 사람들 중 현직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사익 편취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정위가 전직자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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