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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뉴롯데 전환 탄력

[앵커]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수 있게됐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에게 몰아준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미경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부실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그릇된 지시를 알면서도 따랐다”면서도 “다만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간접적 이익이 없거나 불분명하며 범행 피해 회복에도 노력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롯데 어려운 사정 비춰 볼 때 경영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롯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신동빈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싱크]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심신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싱크] 이종현 / 롯데지주 홍보팀 상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롯데그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직원들이 더욱 합심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주사 전환과 해외사업 확대 계획 등 그동안 주춤했던 ‘뉴롯데’의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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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기자 SEN경제산업부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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