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요워치] 가상화폐로도 기부하는 시대 열리나

포항 지진 성금으로 국내 첫 사례 등장

정부 화폐 불인정 방침에 추가 없을 듯

국내에서 처음 가상화폐 기부가 등장했지만 정부가 이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분간은 한바탕 소동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트는 포항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약 1,000만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퀀텀을 기부했다. 익명의 일반인도 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기부금으로 냈다. 당시 기부는 코인베스트가 희망브리지에 먼저 제안해 이뤄졌으며 기부를 위해 코인베스트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제공했다.





매일 시세가 달라지는 가상화폐를 기부금으로 제안받은 적은 처음이라 희망브리지는 기부를 받아들일지,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했다. 결론은 현금과 물품 등 전통적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공공성을 지키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가상화폐를 기부금으로 받되 곧바로 환전해 시세차익을 누리지 않는 것이다.

희망브리지가 퀀텀을 기부받을 당시인 11월 중순 퀀텀의 시세는 1퀀텀당 1만5,000원선이었지만 한 달 만에 500% 올라 7만6,000원대로 올라섰다. 기부금 1,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었던 셈이다.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기부가 편리성을 이유로 3년 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에 등장한 도지코인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을 후원하고 케냐에 우물을 건설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등 다수의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국경이 없는 화폐인 만큼 전 세계에서 손쉽게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도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으면서 한 달 만에 약 25억원을 모았다. 위키리크스는 익명의 기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상화폐 기부가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모금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가상화폐 기부는 당분간 코인베스트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브리지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환전할 때만 해도 정부의 가상화폐 금지 방침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이었다”면서 “정부의 금지 방침에 따라 가상화폐를 기부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가상화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