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천화재] 경찰, 건물주 상대로 대면 조사

현장감식과 별도로 건물주, 관리자 등 조사 나서

건물주, 조사 전 구급차로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으로 구성된 수사본부가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제천=송은석기자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충북 제천경찰서에 꾸려진 경찰 수사본부는 23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화재 당시 건물 내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다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8월 해당 건물을 경매를 통해 인수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0월부터 운영해왔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건물 관리자와 부상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이날 경찰에 “먼저 합동분향소에 가 조문한 뒤 조사받고 싶다”며 구급차를 타고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한편 수사본부는 지난 22일 화재현장에 대한 1차 현장감식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2차 현장감식을 진행 중이다. /제천=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