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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수입제한…軍장비 '외산 소재' 과도한 의존 차단

■무역확장법 232조란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조정(import adjustment)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상무장관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조정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결과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철강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32조는 지난 1962년에 만들어졌지만 이를 통해 수입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항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외국산 철강재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등 특정 소재의 수입 비중이 급격히 올라갈 경우 최종재인 군함, 군용 통신장비까지 외국산에 의존하게 돼 국가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핵심 산업인 철강업을 살리려는 조치로 해석하는 게 중론이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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