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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로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42곳 적발

식약처, 969곳 합동 단속해 42곳 적발]

평범한 건강기능식품이 뛰어난 효과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불법 판매를 일삼은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7일 ㅂ락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사전 조사를 통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 전문인력이 동원됐다.

적발된 42곳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듯 허위·과대광고(9건)하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으로 과장하고(23건), 심지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10건) 등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일례로 부산 소재 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에 달하는 11만원으로 판매, 총 5,038만원어치를 팔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과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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