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 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해운국은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 소탕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제 항해를 하는 선원과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적피해예방법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위험 해역 등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선원 등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 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은 해적 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선장이나 선박 보안 책임자, 회사 보안 책임자는 선박의 해적 피해 예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적 피해 예방교육도 받아야 한다. 선장은 비상시 임무·조치사항 출입문 잠금, 선원 대피처 대피 등 내용을 포함한 ‘해적피해예방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해적 위험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 선원 보호를 위해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무도 전공자, 무술 유단자 등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해수부는 또 해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적 행위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예방정책의 법률적 체계는 완비됐지만, 이를 통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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