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증명서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3종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2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증명서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모두 86종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급 창구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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