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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경증 치매 앓는 어르신에도 요양보험 혜택

■복지·여성·교육분야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까지 늘려

중·고교 신입생 새 교육과정 적용 소프트웨어 배워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중을 10%까지 늘리고 공공기관의 여성임원은 20%까지 확대한다. 중고교 신입생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중학생의 경우 소프트웨어(SW)를 학교에서 배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이 같은 복지·여성·교육분야 개편 내용이 담겼다.

복지분야에서는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하위 10%는 122만원에서 80만원, 30%까지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50%까지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 하위 50%라면 본인부담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연간 150만원만 내고 그 이상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5만6,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는다.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출하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이 지금까지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만 있었지만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인지개선 프로그램과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 부문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원 등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을 대폭 늘리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 첫 시행되는 여성 비중 목표제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은 10%, 공공기관 임원은 20%의 달성 목표가 세워졌다.

내년 2월부터 가정법원 소송 절차 없이 ‘허가 청구’만으로 어머니·전남편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생부가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신축과 공동주택리모델링, 민간 장기임차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11월 현재 3,129곳)을 확충한다. 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 입학하는 중·고교 1학년생부터 새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중학교는 정보교과가 필수로 지정돼 모든 학생이 소트프웨어(SW) 교육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이 도입돼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 소양과 학력을 다진다. 또 토론과 토의, 프로젝트 등 참여 중심 수업이 확대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 24만명에게 주 1회 제철과일이 간식으로 무상 제공된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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