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업태 중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중에는 CJ오쇼핑과 NS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네 분야 유통 업태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이 28.4%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조사에 활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은 실질수수료율이다.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명목수수료에서 추가 부담비용을 포함하고 판촉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할인액을 제외한 수치다. 납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준을 가장 잘 보여준다.
TV홈쇼핑 업체 중에서는 CJ오쇼핑과 NS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32.5%로 가장 높았고 롯데홈쇼핑(31.3%), 현대홈쇼핑(30.4%)도 30% 이상이었다.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 GS홈쇼핑이 소폭 감소했고 현대홈쇼핑이 5.7%포인트, 홈앤쇼핑이 1.2%포인트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0.6%포인트 상승했다.
백화점 업체 중에서는 동아가 23.4%로 가장 높았고 롯데(23.0%), NC(21.7%)가 뒤를 이었다. 갤러리아가 20.5%로 가장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받았다.
지난 8월 공정위가 내놓은 유통갑질 대책에 따라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중에서는 이마트(22.9%)와 티몬(13.6%)의 판매수수료율이 각 업태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각 업태별로 롯데마트(20.9%)와 위메프(10.5%)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상품군별로 실질 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가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중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대상에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이 추가됨에 따라 더 많은 납품업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납품업체들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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