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단으로 전자화폐가 활용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요금을 결재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전자화폐(electronic cash)는 일반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 지급 수단을 말한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3~2016년)간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이 2013년 9건에서 2016년 79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올 들어 10월 기준 총 149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67건)와 비교해 약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가 불편한 현금 대신 전자화폐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에 전자화폐의 기능을 설치해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5대 모바일페이 업체 결제액이 10조1,270억원을 기록했다.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전체 325건 중 중소기업이 97건(29.8%)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대기업 96건(29.5%), 개인 73건(22.5%)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의 경우 2016년도에 각각 21건과 12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10월 기준)에는 각각 59건과 38건이 출원돼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술의 발달로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이 적게 들고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이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등록에 있어서는 대기업(56건, 45.5%)이 중소기업(21건, 17.1%)이나 개인(11건, 8.9%)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나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 등을 직감시키는 표시만으로 된 표장을 다수 출원해 등록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핀테크(Fintech)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화폐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상표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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