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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지정하면 IT운동장 평평해질까

"글로벌 기업 책임·제재 강화"

입법공청회서 도입 주장 나와

"실효성 낮고 역풍 우려" 지적도

‘해외에 서버와 본사를 둔 구글·페이스북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면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까.’

국내 인터넷 업체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간 규제 차별 해소를 위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IT 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덧붙이는 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27일 의원회관에서 국내외 IT 기업 역차별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내년 초 대표 발의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두도록 한 규정이 담겼다. 글로벌 IT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정명령이 또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도 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리인 지정 제도를 통해 해외 IT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대리인 지정 제도가 기존 국내 인터넷 기업의 활동 반경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인터넷 기업 규제까지 더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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