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3-3 경제시대’를 확신하며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규제개혁대토론회(가칭)’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틀에 맞춰 새로운 법안을 내놓는다. 규제혁파가 국정 전면으로 나온 셈이다. 규제완화책에 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히 세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 밖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을 수정하는 등 적어도 3가지 이상 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6월 보유세와 임대소득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전에라도 법 개정이 필요없는 가액비율 인상(80%→90~100%)이나 공시지가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임대소득세는 전세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율과 과세 대상을 들여다본다.
내년도 취업자는 올해와 같은 32만명 증가에 그친다. 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고 기업 상장요건을 완화해 혁신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2주 가기와 남는 은행 점포를 중소기업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노인의 통신료는 월 1만1,000원 싸지며 한중일 로밍요금도 낮아진다. 한계차주 2만가구를 대상으로 매각 후 재임대(세일앤드리스백)와 담보권 시행 1년 유예 등이 이뤄진다. 농축수산업을 키우기 위한 ‘스마트팜혁신밸리’가 5년간 4곳에 만들어지며 새로운 지역거점을 키우는 ‘혁신도시 시즌2’ 방안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도 6만3,000명 늘린다.
/세종=김영필기자 이태규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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