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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소비자 보호 강화

담합 등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 높여

공정위만 허용하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땐 누구나 고발

2018년 경제정책 주요 내용./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항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 폐지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공정경제 추진 방안을 담았다. 소비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은 물론 민·형사상 법 집행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연간 4,000여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등 행정 수단 중심인 현 체계로는 충분한 억제력과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현행의 2배로 높인다. 담합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이 미국 57%, 유럽연합 26%인 데 비해 한국은 9%에 불과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불공정 행위 피해에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민사 제도도 수정한다.

형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만 가능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소송제도 더욱 확대해 다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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