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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빈 은행 점포에 중기 공동어린이집 설치

■저출산·교육

청년채용·경단녀 고용유지 기업

일정 금액 세액공제 혜택 신설





인터넷뱅킹이 확산되면서 비게 된 은행 점포를 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 채용 기업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교육 중장기 도전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최근 은행의 유휴점포를 중소기업의 공동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도록 독려한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선뜻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복직인원 1인당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폴리텍의 신기술·창업교육에 경력단절여성 특화과정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법·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 정원을 늘린다. 취약계층의 로스쿨 정원을 5%에서 7%로 늘리고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정원외 5% 균형선발을 신설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고 학자금대출도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도록 상환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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