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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관련 범죄 잡고 투기심리 잠재울까?

28일 차관회의 "내년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거래소 불법행위, 환치기,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 단속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도 규제 강화... 과열 잠재울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암호화폐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환치기,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을 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단속이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집중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등의 암호화폐 자금모집단’, ‘암호화폐 채굴 빙자 사기’.‘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 다섯 가지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 및 범죄가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고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난 13일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안으로 냈었다. 당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좀 더 분석하고 대응하자는 의견으로 귀결돼 거래 전면금지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투기가 가라앉지 않자 거래소 폐쇄법안이 다시 거론됐다. 정부는 법무부가 건의한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윤주인턴기자 yj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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