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가상화폐 관련 투기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나온 조치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연 뒤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회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선 이달 초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안으로 낸 바 있다. 당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좀 더 분석하고 대응하자는 의견으로 귀결돼 거래 전면금지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기가 가라앉지 않자 법무부안에 무게가 더욱 쏠리게 됐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법무부가 건의했던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추가 대응 검토안에 포함한다는 취지여서 현 단계에서는 거래소 폐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또한 입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거래 원천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 정부가 ‘엄중 경고’를 하면서 국내 투기심리는 일정 수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범죄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내년도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 다단계 사기·유사수신행위 ▲ 채굴 빙자 투자사기 ▲ 환치기 ▲ 자금세탁 ▲ 시세조종 등 거래소 불법행위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자 적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고로 한다는 방침이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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