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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규제 풀린다

공정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중소 맥주사업자 제조·유통 규제 풀어주고

티셔츠도 안전인증시험 받는 '전안법' 완화

장어 수입 제한 철폐·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내년부터 독특한 수제맥주를 시중에서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돋보기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고 민물장어도 1년 내내 수입할 수 있게 돼 가격부담이 덜해질 전망이다.

티셔츠·양말 등에도 KC(국가통합인증) 마크 부착을 위한 안전 검사를 받게 해 과도하다고 반발을 샀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도 완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 생활과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찾아 관련 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이 심각했던 맥주 시장에서 중소·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유통 규제를 풀어준다. 먼저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중소 일반 맥주사업자의 판로가 내년 8월부터 지금보다 2배 이상 넓어진다. 그동안 일반 제조면허를 가진 맥주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맥주를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5년말 기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1,149개사, 특정주류도매업자는 1,685개사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상한도 내년 2월부터 75㎘에서 12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생산량은 최대 900㎘에서 1440㎘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맥주 선택권을 넓히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맥주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 시기 제한도 풀렸다. 양식용 민물장어는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중국·대만·동남아로부터 수입이 많다. 그동안은 11월1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만 수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11월부터는 1년 내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원가 절감과 양식 개체수 증가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한 전자제품 수입업자나 의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인증 의무도 완화된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할 땐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별도 인증을 또 받아야 했지만 내년 6월부터는 먼저 받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만여 국내 병행수입자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는 인증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티셔츠·양말에도 KC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시험을 받도록 해 과도하다는 논란을 낳았던 전안법도 개선된다. 의류처럼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선 안전인증 의무를 ‘공급자적합성 확인’에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낮춰 제품시험을 생략하고 KC표시 의무도 완화한다. 티셔츠 1장의 생산원가 3,000원 중 1,000원을 차지했던 검사료가 사라져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시력보정용 돋보기 안경의 통신판매는 내년 8월부터 허용된다. 돋보기 안경의 양안도수가 같고 일정 도수 이하인 경우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 관련 시장의 온·오프라인 경쟁이 강화돼 소비자 편익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는 비행가능공역도 확대된다. 기존 비행가능공역 29개에 김제와 고령이 새로 추가돼 31개로 늘어난다.

이밖에 내년 6월부터 국가발주공사 입찰 시 배치기술자 근무기간 재직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주로 중소업체가 수주하는 준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하며, 85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형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확대,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가 시행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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