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병원비가 본인상한액을 넘어 의료비 부담이 컸던 소득하위 50%의 저소득층은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올해 약 64만명에 이어 내년에 약 34만명이 새로 추가돼 2018년에는 약 98만명의 소득하위계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그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꾸준히 낮췄왔지만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은 19.8%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상위 10% 가구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7.2%에 그쳤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