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쌍문동, 창신동, 송파동 일대 단독주택 밀집지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도봉구 333번지 일대 및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정비구역 등 해제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요청 요건을 갖췄다. 송파구청장은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하게 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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