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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앰부시 마케팅’ 사전 차단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패럴림픽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이 법 개정안에는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가 종전보다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 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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