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인들의 ‘칼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습관적으로 야근하는 사회에서는 일·육아 병행 고통 가중이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등 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고 칼퇴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칼퇴근을 유도할 수 있게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육아기 근로자의 칼퇴근을 장려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의무화를 근로기준법 개정 등 법제화 시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이해관계자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재계와 노동계와 만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해 눈치 야근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 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해 기록하도록 했다.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시간 기록이 일반화돼 있다. 독일과 영국·핀란드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기록한 문서를 2년간 보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회사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해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노동자가 즉각 조회할 수 있게 접근 가능한 곳에 보존하는 것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기록 보존 시간도 5년으로 길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칼퇴근 보장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1년간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은 임금 감소분을 자체적으로 보전하게 하되 중소기업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과 출퇴근 근로시간 의무기록제가 동시에 실현되면 강한 정책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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