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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바이오팜 ‘팔제론’ 오리지널 약과 특허 소송 승소

“기존 특허 포함된 항산화제 사용 안 해 특허 피하는 전략 성공해”

삼양바이오팜은 지난해 5월부터 판매 중인 자사의 항구토제 ‘팔제론’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시장 확대의 길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삼양바이오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2016년 스위스 제약기업 헬신 사가 삼양바이오팜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헬신은 삼양바이오팜이 개발한 복제약 ‘팔제론’이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알록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양바이오팜에 따르면 팔제론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할 수 있었다. 알록시는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이나 구토 증상 등을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CJ헬스케어를 통해 독점 판매되고 있다.

회사 측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시장 판매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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