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브리핑/백브리핑] "상업용지 개발 간척 불허" 中, 지방정부에 중단 지시

중국 국가해양국이 올해 지방정부의 해양 매립을 통한 상업용지 개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국가해양국은 전날 발표문에서 올해 지방정부의 토지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공공시설과 국가 안보, 사회 복지를 위한 인프라 건설 목적 외에 일반 토지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받아 이를 상업용지로 개발했는데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자 간척을 통한 토지 개발에 주력해왔다.

신문은 중국 환경당국이 이미 지난해 6개의 간척개발 사업을 중단시켰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중국 산둥반도 이북인 보하이 일대 해안 개발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신규 토지개발 막는 이유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 우려

최우선 과제 환경보호 의지 피력

중국이 올해 간척사업을 통한 신규 토지 개발을 중단한 것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토지 개발 움직임과 관련해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지도부가 최근 부채 문제와 함께 환경보호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조치의 배경이 됐다.

부채로 시달리는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 여력을 늘리기 위해 간척을 통한 상업용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해양생태계 파괴를 눈감아주는 비리까지 드러나자 중국 지도부가 강력한 통제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토지 개발을 통한 사용권 일반 매각은 조세수입과 중앙정부 교부금에 이은 중국 지방정부의 3대 수입원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가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일부 성 정부는 환경파괴 가능성이 큰 간척사업을 승인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드러났다. 중국의 대표적 휴양지인 하이난성의 경우 무분별한 토지 간척사업으로 취약한 산호초와 연안 생태계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12월 동부연안 산둥·저장성이 국가규제를 위반하고 토지간척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이번 토지 개발 중단조치에는 국가안보에 관한 개발사업이 제외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규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