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이 유포되고 있다. 이 같은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는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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