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최저임금 ‘꼼수’ 막겠다”…가격 감시·근로 감독 강화

정부, 제13차 최저임금TF 개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테스크포스(TF) 1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편법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최저임금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날 각종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편승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 감시를 강화한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 물가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실제로 최근 햄버거·한식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담합 등 명백한 불법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없애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는 이런 사례들에서 편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 사례를 접수받는다.



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는 아파트·건물 관리업,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간담회·설명회 등을 3주간 실시한 뒤 1월말 부터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참여도 강조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난 2일부터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신청 받고 있고 3,2000여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신청 대행도 가능하다”며 “영세사업주 여러분들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며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