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에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 부과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지며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번졌다. 그러나 3억원 이하 지방소재 주택이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큰 시름을 덜은 표정이다. 또 취업이나 학교 때문에 지방에 집을 사거나 결혼이나 부모 봉양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가구들도 양도세 추가 부담을 피하게 됐다.
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율이 5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아지고 35%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구주)에도 투자할 수 있어 코스닥시장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를 한 뒤 다음달 중순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남양주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4월부터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 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을 규정했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택(5년 내 양도) 등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2주택자는 3주택 이상자 중과 제외 주택과 더불어 학교나 직장, 질병 요양 때문에 취득한 지방(세종 포함)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 부담이 없다. 또 결혼이나 부모님 봉양을 위해 집을 합쳤을 때 각각 5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올해 입주물량 증가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로 집값 하락 걱정이 컸지만 이번 조치로 단기 급락 가능성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 50%를 부과하지만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무주택자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예외 인정을 받는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덜어주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까지다.
벤처기업투자신탁(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율은 50%에서 15%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고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벤처펀드는 줄어든 35% 이상 비율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때 구주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로써 벤처기업과 코스닥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투자자는 소득공제분만큼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에서 거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로써 금·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도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 대신 낼 토지가 있는데도 소액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꼼수’로 비상장주식을 대신 물납하는 사례도 없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상속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권영미씨가 상속받을 때 이런 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대신 납부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부과액이 20억원이고 1억원 근저당이 잡힌 40억원짜리 땅과 20억원어치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앞으로는 토지가 39억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보고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다.
1주택 보유 중 1채를 상속받았을 때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을 적용해 비과세했지만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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