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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반발·국회 제동…후진하는 승차공유

국회 승차공유 제한법안 2건 발의

택시업계 반발에 4차위 논의 불발

"막는다고 업계 불황 해결되겠나"

정부 신산업 육성의지 퇴색 우려





새 정부의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승차공유’가 택시업계의 반발과 국회·정부의 업계 눈치 보기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승차 공유 전면 확대에 나선 스타트업을 고발한 서울시에 이어, 국회도 승차공유 업체들이 기존에 해온 영업까지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나서 되레 신산업이 후퇴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

7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승차공유와 관련한 법안 2개가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입법 취지로 내세우며 승차공유의 확대를 막는 것이 골자다. 이찬열 국민의 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스타트업 업계가 요구하는 승차공유 확대를 막는 법안이다. 역시 국민의 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1호를 삭제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 조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1호에 예외 규정을 두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곧 기존 승차공유까지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에 맞서 서비스 확대에 나선 스타트업의 도전이 기존에 해온 영업마저 불법이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승차공유 논란은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풀러스’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시행하며 촉발됐다. 출퇴근 시간에만 승차공유를 제공해온 풀러스가 사실상 24시간 승차 공유인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자 서울시는 즉각 고발에 나섰고, 이에 스타트업계는 ‘혁신을 막는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웅 다음 창업주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택시사업 불황해결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놀랍지만, 승차 공유를 금지하면 택시업계 불황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놀랍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코리안스타트업포럼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승차공유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4.1%가 승차공유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고 답했다. 그리고 59.6%가 승차공유가 고비용, 승차 거부, 불친절 등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타트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여전해 당분간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승차공유 문제의 결정권은 사실상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승차공유 업체의 한 관계자는 “풀러스의 고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며 고발 주체인 서울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지난달 열린 4차 산업혁명위 첫 해커톤 의제로 선정됐던 승차 공유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의제에서 제외되며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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