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방위·세금납부 '카톡' 왔어요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중계 신청

상반기 중 '공문서 열람 서비스'





이르면 오는 2·4분기 중 카카오(035720)톡으로도 민방위·세금 납부 통지 등 정부·공공기관의 공문서를 받는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카카오에 따르면 금융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카카오페이가 심사를 통과한다면 올해 1·4분기 안에 지정이 완료되고 공문서 상반기 중에는 취급을 시작할 것으로 카카오는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공인 전자우편 ‘샵(#)메일’뿐만 아니라 일반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도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가 공문서 유통 창구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샵메일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기반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카드대금·전기요금·가스 요금 청구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취급 대상이 공공 분야로까지 넓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민방위 훈련통지서와 국민연금 가입 현황, 지방세·주민세 납부 내용 등 당사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문서도 카카오톡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카카오페이는 이 외에도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학원비 청구·납부 등 생활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