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가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8일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며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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