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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ATM서 현금처럼 뽑아쓰세요

금감원,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

1조 넘는 포인트 현금화 쉬워져

앞으로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카드사 대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월 카드를 사용한 실적을 매달 초 앱 또는 카드대금청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를 추진하고 1·4분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모든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를 편리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뒤 ATM에서 출금하는 방식이다. 현재 KB국민·하나 등 2개사만이 이 같은 출금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 포인트의 총 잔액은 2조2,247억원에 이른다. 이중 대표 포인트는 다른 가맹점과 제휴를 맺은 포인트가 아닌 각 카드사의 자체 포인트로 전체 포인트 규모의 절반에 이른다. 최대 1조1,000억원 규모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셈이다.

계산이 복잡한 전월실적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된다. 전월실적 산정기간과 카드이용금액 청구기간이 다른데다 할인된 결제액이나 카드할부금 등은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전월실적은 매달 초 카드사 홈페이지, 앱, 카드대금청구서를 통해 일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의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미국에서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리볼빙 이용과 관련한 경고 문구나 상환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1·4분기까지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카드사들이 약관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시점은 시스템 개선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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