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등 문재인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에 밀려 지연됐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재개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가 추진중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전원개발실시계획이 최근 승인됐다. 아직 정부 고시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삼척화전사업은 계획대로 승인된 셈이다.
사업 주체 ‘포스파워’의 대주주인 포스코에너지는 산자부 고시가 나는 대로 이달 중 공사계획 승인을 획득한 뒤 늦어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착공 시점과 맞물려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에너지는 4조원 가량 추가 사업비를 모아야 하는데 일부는 전략적 투자자(SI)에게 포스파워의 지분을 매각해 충당하고 나머지는 모집된 전략적 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쳐 PF로 충당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한전 자회사들이 SI로 들어오는데 해당 사업의 70% 정도 지분을 취득한다”며 “사업자의 경우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전체 사업비 중 70%가량을 PF로 충당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애초 이 사업은 2016년 7월 말 인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삼척시와의 해역이용 협의 문제로 그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후 주민과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6월 말까지 공사 기간이 추가 연장됐고 현 정부가 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아서면서 또다시 연장됐다. 지난해 9월에는 천연가스(LNG)발전소 변경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또 한 차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삼척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정부의 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미 6,000억원을 쏟아부은 포스코에너지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운영비, 차입금 이자 등 부담이 계속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정부 발전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결국 민간 사업자가 떠맡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발전사업은 정부가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전에 결정된 것을 뒤집고 그에 따른 손실까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김상훈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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