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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소송 시작…쟁점은] 계약 불이행…성능 고의 저하…알권리 침해

소비자 피해사실은 사실상 인정

신제품 구입 유도 의도 입증해야

한누리 소송 희망자 36만명 넘어

스위스선 배터리 수리중 발화사고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사태가 해외에 이어 국내서도 줄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애플은 고의적인 성능 저하에 이어 해외에서 배터리 폭발사고와 대규모 세금 추징까지 이어지는 등 악재가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1일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쟁점은 소비자들이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봤는지’와 애플이 ‘어떤 의도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느냐’다. 우선 이용자들은 iOS 업데이트로 애플리케이션 실행 속도가 느려지고, 로딩 중 멈춤 현상 등이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입증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약속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게 돼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와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애플이 이미 성능 저하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입증됐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의도성도 입증해야 한다. 애플 측은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갑작스런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고 고의로 구형 제품의 성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5항에 명시된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후에도 성능 저하 사실을 숨긴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 알 권리 박탈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성능이 저하될줄 알았다면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플은 이런 사실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는 신제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별개로 법무법인 한누리가 준비하고 있는 집단 소송에 참여를 희망한 인원은 이날 36만 명을 넘어섰으며 다음달 초께 소장을 제출한다. 법무법인 휘명 역시 같은 사유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송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잇따라 제기된 상태다. 프랑스에서는 검찰이 애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외 판결과 수사 결과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국내 법원 관계 자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많기는 하지만 쟁점은 상대적으로 적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터리 게이트 사태외에도 애플의 악재는 잇따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수리 중 배터리 과열로 인한 발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 직원은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자 바로 모래를 뿌려 대처했고,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또 애플의 영국 자회사인 애플 유럽은 영국 국세청(HMRC)의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받은 뒤 세금 1억3,600만 파운드(약 1,970억원)를 추가로 납부하기도 했다. HMRC는 애플 유럽이 2015년까지 수년간 아일랜드 자매회사를 위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충분한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었다. HMRC는 “다국적 기업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민·이종혁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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