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법원, ‘던전앤파이터’ 짝퉁 중국 게임에 철퇴

‘아라드의 분노’ 서비스 4개 개발사에 서비스 중단 명령

국산 게임 저작권 인정한 판결…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중국법원이 중국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넥슨의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이른바 ‘ 짝퉁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게임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짝퉁 게임이 만연한 중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주요 게임들의 저작권 보호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넥슨은 지난달 말 중국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이 자사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퍼블리셔인 텐센트가 던전앤파이터의 짝퉁 게임인 ‘아라드의 분노’를 개발 및 서비스 하고 있는 4개 회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해 한국과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액션 RPG(역할수행게임)다.

중급인민법원은 “4개 게임사가 개발·서비스하고 있는 ‘아라드의 분노’는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며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넥슨은 지난해 11월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 게임 회사 7곳과 게임 5개에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 침해 혐의가 있다며 불법 모바일게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중국 회사들은 텐센트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아라드의 분노’를 개발하거나 서비스해온 회사들로 아라드의 분노를 개발한 ‘상해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게임을 운영하며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는 ‘절강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홍보 및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장사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아라드의 분노와 관련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추가 다운로드를 홍보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넥슨 관계자는 “아라드의 분노는 자사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한 게임 중 규모가 가장 커 유저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유사 게임을 서비스하는 다른 개발사에도 게임 수정을 요청했고 경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