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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최저임금 인상發 물가인상?

[앵커]

최저임금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서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를 이보경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연초부터 물가인상이 심상치 않다고요?

[기자]

네 새해 벽두부터 물가 인상이 줄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구업계 등 다양한 곳에서 가격 인상이 이뤄졌고 특히 외식업계에서 두드러졌는데요. KFC, 놀부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개별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도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 인상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 우려가 큰데요. 치킨업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터뷰]치킨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제반 비용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고 향후 노사협상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인건비와 물가가 동시에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원가가 올라가면 납품 단가도 재협상할수 있게 하라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유통업체들은 자신들도 마진 조정을 하겠지만 납품 원가 조정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면 소비자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앵커]

물가인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가 인상 원인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던데요?

[기자]



네, 그동안 축적돼 있던 가격인상요인들이 연초에 반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가 0.2%~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건데요.

소비자물가가 오르는데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원재료 인상, 특히 원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고, 임대료 인상 등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치킨 가격 인상을 보면, 사실 작년에 가격인상요인이 크다면서 가격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후퇴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눈치만 보다가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해서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임대료 인상을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상가임대료 인상 억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하에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앵커]

물가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놔야 할까요?

[기자]

네 우선 제가 취재해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가 아직 객관적인 수치로 최저임금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자료는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예전에 최저임금 상승 시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경제환경이 달라져서 이걸 토대로 분석하긴 어렵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혀왔는데, 불도저식으로 정책을 실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에서 얼마전 연초 물가인상은 통상적인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전문가들은 물가상승 문제는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전반에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아니냐고 꼬집습니다. 또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속도를 조정해야한다면서, 정책의 목표가 뭔지, 그 정책목표를 실현할수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요.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소비탄력성을 계산해볼때,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 연금등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소비를 하기보다 연금 즉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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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기자 SEN경제산업부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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