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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상습폭행 부산대병원 의사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산대병원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로 하여금 수술을 대리 집도하게 한 뒤 특진료를 가로채고 환자 관리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배 전공의들을 상습폭행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후배 전공의들에게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땅에 박도록 강요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리수술 혐의로 부산대병원 A(50) 교수와 B(39)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B교수에게 상습상해 혐의를 추가하고 같은 혐의로 C(34) 조교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1월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의 수술 일정과 출장·외래진료 일정이 겹치는 경우 같은 과 후배인 B 교수를 시켜 23차례 대리 집도하게 한 혐의다.

A 교수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특진료 1,42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대리수술을 한 B 교수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 등에서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전공의의 정강이를 수십 회 걷어차는 등 총 50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교수에게 폭행당한 후배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



C 조교수도 전공의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병원 당직실 등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후배 전공의들에게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땅에 박는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등 10회에 걸쳐 후배 전공의 12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수와 C 교수는 경찰에서 이 같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B 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 조처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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